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부터 사 두신 분,
이 글은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처분기한이 3년 → 2년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소득세법뿐 아니라 법인세법·종부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고,
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인에게도
챙겨야 할 날짜가 생겼습니다.
하나씩, 내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갈아타기를 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은 천천히 제값 받고 파는 게
보통의 순서였죠.
3년이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의 —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작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수억 원이면
세금 차이도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①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입니다.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입니다.
(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
같은 시 안에서도
구 단위로 갈리는 곳이 있으니
내 집 주소로 꼭 확인하세요.
② 새 집은 언제 샀나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분부터입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잔금이 뒤로 밀려도 종전 3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③ 기존 집은 언제 파나요?
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파는 분부터,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 우리 동네(안양·의왕) 기준으로, 날짜만 가정한 예시입니다.
A씨 — 평촌 아파트 보유
2026년 9월, 의왕 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B씨 — 평촌 아파트 보유
2026년 7월에 의왕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은 9월에 치렀습니다.
C씨 — 안양 만안구(비조정지역) 아파트 보유
2026년 9월, 평촌 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같은 안양 안에서도
어느 구에 있느냐,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마감일이 1년씩 달라집니다.
Q.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보통
새 집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제 소식이 들려도 미리 기대하지 말고
2년 기준으로 계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 경우의 판단 시점은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Q. 분양권·입주권으로 산 경우는요?
계약 시점과 취득 시점이 다르고
따로 정해진 특례 규정도 있어서
개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Q. 2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갈아타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등록이 말소돼도 영구히 받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지금처럼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유지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던 특례가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대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파는 집까지는
거주요건 면제를 해 줍니다.
그 밖에

정부는 이번 매입임대 아파트 기한으로
서울에서만 약 6만 8천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말로 갈수록
파는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짧아질수록
언제 내놓느냐가 곧 세금입니다.
내 집 처분 마감일이 언제인지,
지금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세금 계산은 개인마다 다르니
최종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하시고,
매도 시기와 가격은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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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511-7211
인덕원미래부동산중개 대표 김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