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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 임대사업자] 칼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양도세 규정 총정리

11 views · 인덕원 미래부동산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부터 사 두신 분,

이 글은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처분기한이 3년 → 2년으로 줄었습니다.
▶ 2분 영상으로 한눈에 보기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소득세법뿐 아니라 법인세법·종부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고,

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인에게도

챙겨야 할 날짜가 생겼습니다.

하나씩, 내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년이 줄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갈아타기를 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은 천천히 제값 받고 파는 게

보통의 순서였죠.

3년이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매수 문의가 뜸한 시기를 한 번만 만나도
  • 세입자 만기가 애매하게 걸려 있어도
  • 기한을 넘기는 순간 1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주의 —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작지 않습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차익이 수억 원이면

세금 차이도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나도 해당될까? 세 가지만 보세요

①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입니다.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입니다.

(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

같은 시 안에서도

구 단위로 갈리는 곳이 있으니

내 집 주소로 꼭 확인하세요.

② 새 집은 언제 샀나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분부터입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잔금이 뒤로 밀려도 종전 3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③ 기존 집은 언제 파나요?

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파는 분부터,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 우리 동네(안양·의왕) 기준으로, 날짜만 가정한 예시입니다.

A씨 — 평촌 아파트 보유

2026년 9월, 의왕 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8월 4일 이후 취득
  • → 2028년 9월까지 평촌 집을 팔아야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B씨 — 평촌 아파트 보유

2026년 7월에 의왕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은 9월에 치렀습니다.

  • 계약금 지급이 8월 3일 이전
  • → 종전 규정 3년 적용

C씨 — 안양 만안구(비조정지역) 아파트 보유

2026년 9월, 평촌 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 종전 주택이 비조정지역
  • → 처분기한 3년 그대로

같은 안양 안에서도

어느 구에 있느냐,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마감일이 1년씩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보통

새 집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제 소식이 들려도 미리 기대하지 말고

2년 기준으로 계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 경우의 판단 시점은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Q. 분양권·입주권으로 산 경우는요?

계약 시점과 취득 시점이 다르고

따로 정해진 특례 규정도 있어서

개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Q. 2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상생임대인도 달력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은 갈아타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등록이 말소돼도 영구히 받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 원칙: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중이면 →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
  •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면 → 이전고시일부터 1년 (둘 중 늦은 날)

다행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지금처럼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유지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던 특례가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대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파는 집까지는

거주요건 면제를 해 줍니다.

  •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 올해 안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에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 증여세 비과세
30초 요약 영상

지금 해야 할 일

정부는 이번 매입임대 아파트 기한으로

서울에서만 약 6만 8천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말로 갈수록

파는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짧아질수록

언제 내놓느냐가 곧 세금입니다.

  • 새 집 취득일, 계약금 지급일 확인
  • 기존 집 처분 마감일 달력에 적기
  • 마감 6개월 전에는 매물 내놓기
  • 세입자 만기와 매도 일정 맞추기

내 집 처분 마감일이 언제인지,

지금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세금 계산은 개인마다 다르니

최종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하시고,

매도 시기와 가격은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문자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010-7511-7211

인덕원미래부동산중개 대표 김유선

📞 인덕원 미래부동산 상담 문의하기 (010-7511-7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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